기초노동질서 확립은 기업과 노동조합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닌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주춧돌입니다. 1. 관련 기사 □ 9.3.(수) 매일경제, “임금체불땐 최고 5년형...알바도 주52시간 넘기면 점주 징역형”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때 제대로 보상받게 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보장하는 것은 기업과 노동자· 노동조합 간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님 □ 특히,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 ㅇ 이번 「임금체불 근절 대책」은 이러한 임금체불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종합 대책임 ㅇ 체불이 발생하기 쉬.......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NfMjAg/MDAxNzU2ODY2NTQ3NDI5.j5FhJ8drOY4jNJCy478af7hWKBfxD7_n4HgjUXl6MMsg.JmiO-EJf0bJrV7DgBG9mr4xOe9gORdE9W3s68-xPtNk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