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산업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9.23.(월) 경향신문(온라인), 노동부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 31%...“산안청 설립해야” 2. 설명내용 지난 ‘24.1.27.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대폭 증가(약 2.4배)하였음 이에 신속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확인을 위해 ‘24.6.10부터 전국에 6개 광역 중대재해수사과를 추가 신설하고, 수사 인력을 95명 증원하여 총 13개 과(果), 233명으로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력을 보강하였음 또한, 산업안전감독관의 수사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사 심화 교육, 지방관서 순회 교육 등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