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산업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9.23.(월) 경향신문(온라인), 노동부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 31%...“산안청 설립해야” 2. 설명내용 지난 ‘24.1.27.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대폭 증가(약 2.4배)하였음 이에 신속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확인을 위해 ‘24.6.10부터 전국에 6개 광역 중대재해수사과를 추가 신설하고, 수사 인력을 95명 증원하여 총 13개 과(果), 233명으로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력을 보강하였음 또한, 산업안전감독관의 수사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사 심화 교육, 지방관서 순회 교육 등 맞.......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7.1.(월) 파이낸셜 뉴스 “중처법 수사 인력난에 檢 송치까지 8개월” 2. 설명내용 중대산업재해 원인 규명과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 수사의 경우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경영 전반에 대하여 수사해야 하여 수사 범위가 광범위함 또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이행되지 않아서인지 등 재해와 의무 위반의 인과관계 입증 등 수사의 난이도가 높아 수사에 소요 기간이 많은 상황임 이에 수사 속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6.10.부터 6개 광역중대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