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산업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9.23.(월) 경향신문(온라인), 노동부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 31%...“산안청 설립해야” 2. 설명내용 지난 ‘24.1.27.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대폭 증가(약 2.4배)하였음 이에 신속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확인을 위해 ‘24.6.10부터 전국에 6개 광역 중대재해수사과를 추가 신설하고, 수사 인력을 95명 증원하여 총 13개 과(果), 233명으로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력을 보강하였음 또한, 산업안전감독관의 수사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사 심화 교육, 지방관서 순회 교육 등 맞.......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3.25.(월) 조선일보, ‘“중대재해법 적용, 대답 어렵다” 황당한 설명회’ 2. 설명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은 구체적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및 조치의무 등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달리, 기업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조치가 시스템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조직·예산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개별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정부는 국회 입법 불발에 따른 중대.......
1. 관련 기사 4.2.(화) 조선일보, 정부도 설명 못하는 ‘중대재해법’ 맹탕 ‘산업안전교육’만 늘어나네 2. 설명내용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이 법 적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 설명 매뉴얼과 업종별 가이드라인 등을 이미 제작·배포하고,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83.7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2~’23년 지난 2년간 45만개 사업장에 대해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였음 5인 이상 기업으로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된 올해에는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필요한 정부지원사업을 연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 2년간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