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중 38.2%(약 845.9만 명)가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해요.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4년 8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많지만 전체 근로자의 2.4%가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경험했다는데요, (출처 : 근로환경조사 (202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일한 만큼 동등하게 대우받는다면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가 향상되고 나아가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개.......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TlfMzcg/MDAxNzU1NTc3NDcxNjAy.YEBiak-BwUnSKDHzTcI5dkqfz8I6bpnDD7sk_aMDv74g.xHJ5KfWddnDL-e4Nosn21JCEGZg7pcLBWWE3Oc3a2Mgg.PNG/%B0%ED%B3%EB%BA%CE%BA%ED%B7%CE%B1%D7%BD%E6%B3%D7%C0%CF%28%C1%D6%C8%B2%29.png?type=s3" />
야간노동 규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18.(월) 한겨레, “산재 부르는 ‘야간근로’ 규제 강화, 최장노동시간 제한 등 추진한다”, 8.17.(일) 연합뉴스, “산재원인 야간장시간근로 제한 검토 착수...최소휴식권 신설 목표” 기사 등 관련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야간근로 종사자들의 최소 휴게․휴가․휴일 보장과 최장노동시간, 연속근로일의 한도, 근무형태 변경요구권 도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보장 등 야간노동 규제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ThfMzMg/MDAxNzU1NDkzMTI5Mzkw.8sqj9MWeJlunl88T8zmTabfPftzFEOos85sGh1XptlEg.0AneQ7DUOvVdYfdu6YwpTPd78SsRqTZBgqB14P_bx-Q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초단기 근로 노동권 강화’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11.(월) 한국경제(온라인), “알바도 2년 일하면 ‘무기계약직’ 전환”, ““2년 채우기도 전 잘릴 판”...알바 ‘무기계약직’ 전환에 술렁”, 매일경제(온라인), “공공부문 알바 2년 근무땐 무기계약직 전환 권고키로”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위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공부문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의무화’, ‘초단기 근로자도 2년 근무시 무기계약직 전환’ 등 초단기 근로 노동권 강화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으며, ㅇ 이를 대통령실에도 보고한 바 없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TJfMjcx/MDAxNzU0OTYwNDYyNDI0.LGE54cuxU6rik-U3EZhvbDTzLUQCSBunk3bIWPOBuNEg.aFWyIxiQ7Yy1cL1bIEnJlokHNK-iATxTAq2ytAVPQ2I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법정 의무화, 7년 차를 맞다 2025년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법정의무교육이 된 지 7년 차가 되는 해이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데, 즉 전국의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해당 교육을 실시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 법적 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있다. 해당 법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DRfMTY3/MDAxNzUxNjA1Mzc4MzI3.ld7yNmAyLXb_V8goWGbR01A-ARYuPTlUnfjuLo0Daxog.Ls6nmojxjRkCGS38ii5YXtdmxgV1MHSIkid1pPAQpiIg.PNG/%B0%ED%B3%EB%BA%CE_%B1%E2%C0%DA%B4%DC_sum.png?type=s3" />
항공기 사고 유가족이 원활하게 휴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입니다. 1. 관련 기사 1.3.(금) 뉴시스, 참사로 가족 잃었는데... 장례휴가 퇴짜, 유족 가슴에 대못 2. 설명 내용 · 1.1.~2. 장례 등을 위해 휴가 사용을 희망한 유가족 106명에 대해 소속 사업장에 휴가 사용 지도 공문 발송(본부) 및 유선으로 개별 안내(지방관서) 한 결과, 현재까지 소속 사업장(연락 두절 사업장 3개소를 제외)에서 휴가 부여를 거부한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공가․특별휴가․연차휴가 부여하고 있거나, 유가족이 휴가 신청시 부여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 휴가도 검토 중으로 파악됨 ·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