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법정 의무화, 7년 차를 맞다 2025년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법정의무교육이 된 지 7년 차가 되는 해이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데, 즉 전국의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해당 교육을 실시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 법적 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있다. 해당 법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DRfMTY3/MDAxNzUxNjA1Mzc4MzI3.ld7yNmAyLXb_V8goWGbR01A-ARYuPTlUnfjuLo0Daxog.Ls6nmojxjRkCGS38ii5YXtdmxgV1MHSIkid1pPAQpiIg.PNG/%B0%ED%B3%EB%BA%CE_%B1%E2%C0%DA%B4%DC_sum.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