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수요에 맞는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5.16.(금) 한국경제, “외국인을 정규직으로 쓰라니 ... 음식점·숙박업, 고용허가제 외면” 2. 설명 내용 □ 정부는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등의 인력난 심화에 대응하여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하고, 이후 운영 실태와 현장 애로를 모니터링하면서 현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요건을 개선했음 * (‘24.7월) <음식점업> 외국식 추가 / 업력 7년 → 5년 / 전국 확대 (’25.5월) <음식점·호텔콘도> 홀서빙 추가, <호텔콘도> 지역 확대/협력업체 요건 개선 ㅇ 이와 함께,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선발·알선, 업종별 한.......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TZfMTEy/MDAxNzQ3Mzc0Njk0ODQy.wk-NIWX8q3d4HF-k4S8pslAODzRkZVRRnWbiBYBLLHkg.JRgjhfLalITJ1J5WyFxAY3s5TcrlZeffnVPc4t0mF5Y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음식점업, 택배업, 호텔업종 요건개선 및 맞춤형 알선 지원 강화 정부는 5.15.(목)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개선안은 택배업,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이후 꾸준하게 실시해 온 실태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된 직종, 지역 등 도입 요건, 인력 미스매치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인력난 지속에 따라 택배업(`23.9월~)과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시범사업, `24.4월~) 등 3개 서비스업종에 고용허가제(E-9) 외.......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TVfMTkz/MDAxNzQ3Mjk0MTYyODE1.nB4oCpb8YEnaEl965gIHMsPLxlSD1mrtwH4spnFKZw0g.sVPO4RdRkz2lsz2-QhVhhCWsbnn5KAHP2nz-B5FQHgA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음식점업, 택배업 등에 대한 요건 개선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4.24.(목) 이데일리, “비숙련 외국인 ‘택배 분류·식당 서빙’ 취업 허용 ··· 서비스업 인력난 숨통”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현재 음식점, 호텔·콘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진행 중임 □ 구체적인 개선 방안 및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여부 등은 결정된 바 없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jRfMTgy/MDAxNzQ1NDczOTMwMTk2.2vRW3JsaCRQTk61ggkRzZA47t6ZLRgw4r3Nr8shNViAg.e_tS2ZbAG617KxzLwuqQR5CSxcMhK9hEqr2iwv9jWQ8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은 확정된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3.20.(목), 매일경제(온라인), 「고용허가제 도입 20년... 정부, ‘고숙련 정주형 인력 유치’로 전환 나섰다」 관련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도입 후 지난 20년간 제도를 둘러싼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ㅇ 다만, 구체적인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 □ 연구용역을 통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고용허가제 정책방향을 마련해 나가겠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zMjFfMTQ1/MDAxNzQyNTIxNTY2NTk4.FnsD1uw9nOnUL7ATzIDTnfoo2BBG8Iz_1FR57i6LZtMg.L8dGBotavNLQz2Z9Wj-rnmRUs-BBp3SRdjD5Fi78d-c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외국인력의 음식점업 업무 범위 등은 시범사업 평가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1. 관련 기사 12.6.(금) 매일경제, "인력난 지방中企 병역특례 풀고 ··· 음식점서 외국인 홀서빙 가능" 2. 설명 내용 지난 12.5.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에는 '음식점업 시범사업 평가 후 요건 완화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ㅇ 음식점업 요건 완화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 음식점업에 대한 고용허가제 시범사업이 진행 중으로, ㅇ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추후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업무 범위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