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의 음식점업 업무 범위 등은 시범사업 평가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외국인력의 음식점업 업무 범위 등은 시범사업 평가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1. 관련 기사 12.6.(금) 매일경제, "인력난 지방中企 병역특례 풀고 ··· 음식점서 외국인 홀서빙 가능" 2. 설명 내용 지난 12.5.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에는 '음식점업 시범사업 평가 후 요건 완화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ㅇ 음식점업 요건 완화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 음식점업에 대한 고용허가제 시범사업이 진행 중으로, ㅇ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추후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업무 범위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