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밖의 노동에서,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노동으로 그동안 가사노동은 명확한 법적 보호 장치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약서 없이 일하거나 일방적으로 고용이 종료되는 일이 빈번했고, 근로 중 사고 발생 시에도 별도의 대응 체계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2021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22년부터 시행되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해당 법은 가사노동을 공식적인 노동으로 인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인증기관’을 중심으로 고용 구조가 구축되면서, 근로자는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직무교육 이수, 사고 대응 절차 마련, 4대 보험 적용 등 제도.......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ThfNzgg/MDAxNzUyODAzMzk1MDE1.Uvsb-gVcjzpPeJrlgYEdXQjwvBDC8CxEDrNZ9a3jGicg.ruPYKq43n0YmBmnSdbSXWxYAQ0dePONWjWEcPDswzk8g.PNG/%B0%ED%B3%EB%BA%CE_%B1%E2%C0%DA%B4%DC_sum-Recovered.png?type=s3" />
돌봄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하는 부모의 선택권 확대가 필요합니다. 1. 관련 기사 6.22.(토) 한겨레 “저출생 대책에 ‘최저임금 배제 외국인 가사노동자’ 끼워넣은 정부” 사설 관련 2. 설명 내용 현재 내국인 가사·육아서비스 종사자가 줄어들고 고령화됨에 따라 돌봄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 서비스 수행인력의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정부는 일하는 부모들이 가정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대안 중 하나로, 외국인 돌봄인력의 본격적인 활용을 추진 중임 E-9 가사관리사, 국내체류 외국인 활용 등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보완하면서, 우리 사회에 적합한 활용방식이 무엇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