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광역자치단체. 대한민국의 유일한 특별자치도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도서지역만을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다.
1946년 이래 경기도, 강원도 등과 같은 도 ( 道 ) 급 자치단체였으나,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시행, 정부직할령 ( 政府直轄領 ) 인 특별자치도 ( 特別自治道 ) 가 되었다. 한반도 본토의 내륙도 ( 道 ) 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차관급 지위이긴 하나, 일반 도 ( 道 ) 급 자치단체보다 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 ) . 한동안 단층형 광역단체로는 유일했는데 세종특별자치시의 등장 이후 깨졌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사라진 행정시가 이곳에서 부활하였다. 2개의 행정시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치시처럼 주소만 똑같을 뿐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시장은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며, 당연히 시의회도 없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직속 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장은 경무관급 직위이다.이 따로 있다. 도청 소재지는 제주시 연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