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보건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20.(목) SBS, “일만 계속, 찜통 갇힌 듯 펄펄... 퇴근 후 숙소도 끓는다” 2. 설명내용 정부는 6월부터 8월을 「폭염 특별대응기간」으로 설정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및 자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물·그늘(바람)·휴식’ 등 3대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17개국 언어로 번역된 예방가이드를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비치·게시토록 조치할 방침임(7.1.~) 아울러, 야외작업 등으로 폭염에 취약한 농축산업 E-9 고용.......
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가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12.(수) 세계일보, “‘찜질방 야외 작업장’ 물만으론 역부족…온열질환 대책 유명무실” 2. 설명내용 지난해 기록적 폭염으로 온열질환 사망자가 증가 하였음에도, 온열질환예방을 위해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한 결과,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우리부는 노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5.22.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개정했으며, 이 가이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먼저, 폭염 기준을 대기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변경하고, 기상청과 협업하여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