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변경 관련 현장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권익보호협의회의 현장성, 전문성을 강화하여 원활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3.20.(수) 조선비즈, “바다 위 바지선에서 외국인 살게 한 양식장...항의하자 “무단 이탈” 신고” 뉴스1, “바지선 위 숙소, 바닷물로 세탁...부당처우 외국인근로자 구제” 매일노동뉴스, “권익위 “바다 위 거주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허가해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보도된 사안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지방노동관서·노동자단체·사용자단체·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권익보호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업장 변경 신.......
1. 관련 기사 4.1.(월) YTN, “갑질 당하면 어디에 호소?...늘어나는 이주노동자, 줄어드는 지원센터” 2. 설명내용 정부는 지난해까지 민간단체 보조 방식으로 운영된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서비스를 개편하여, △상담은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어 등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 체류지원 서비스는 지자체의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 중이며 기능별로 별도 예산을 편성하였음 이중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문화·생활·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신설된 것이며, - 올해 선정된 9개 자치단체는 정.......
1. 관련 기사 4. 1.(월) 한겨레, 화상재해 비율, 이주노동자가 8배 높다고? 2018년 기준 이주노동자들의 화상 재해 비율은 4.8%로, 전체 노동자의 화상 재해 비율(0.6%)보다 8배나 높다. 직무·안전 교육 부재를 화상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중략) 충분한 안전 장비를 받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후략) 2. 설명 내용 정부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는 기조 아래,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현장으로 향하는 산업안전보건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정부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 산업안전감독관과 고용허가제 담당자가 산업안전과 주거시설 등을 연계하여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