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올해 대비 290원(2.9%) 인상, 월 환산액은 2,156,880원(월 209시간 기준) -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5일(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습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DVfMTA5/MDAxNzU0MzU1NTgwNTE4.UIBTyefq9oyvYLEvv2dSOWZrFC1ybZ94YDhA0vAmXGQg.E-VIHP13nOFfc-LpKuFsgyCgFI8-LOEoVCI_kS9jhlw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했어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의 연도별 현황과 산출액에 대해 월간 12월호에서 자세히 알아봐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면서, 임금 격차 완화를 통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예요. 이러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