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근절 기획 감독 결과 발표 7월 한 달 동안 온라인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익명신고센터'도 운영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차별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나 명절수당 등을 불합리하게 차별한 17개 사업장이 적발됐습니다. 피해 근로자는 642명, 피해액은 4억 3,800만 원으로 집계되었고, 이 업장에 대해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월)’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입.......
- 금융기관 비정규직 차별 및 성희롱 등 법 위반사항 185건 적발 -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한 감독 지속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등 35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금융기관의 불합리한 차별 근절을 위해 20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감독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14건(32백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 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 50건(4.5억원) 등, 34개소에서 총 185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차별적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