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나, 위험성을 판단할 때 현재의 안전조치 수준이나 작업의 빈도뿐 아니라 재해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자의 숙련도까지 추가로 반영해요. ㅇ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요. 위험성평가를 할 때 근무 경력이 짧은 근로자나 미숙련 근로자의 작업은 재해 발생 가능성을 높게, 숙련자의 작업은 재해 발생 가능성을 낮게 판단합니다. 그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은 미숙련 근로자는 저위험 작업에 투입하거나 추가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 둘, 내실있는 위험성평가는 현장의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근로자 참여를 유도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DhfMTk5/MDAxNzUxOTMxNTY1Njg3.kAhB8PSpWuIbgX6HB_IkYT9Yug0_FExSdaYQrDRUQoUg.0WgccxjPT0y9xeIoO1vxWdEda_n0PE7MbISqrsa7Ct0g.PNG/%B0%ED%B3%EB%BA%CE_%C0%A7%C7%E8%BC%BA%BB%E7%B7%CA.png?type=s3" />
'23년 5월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컨설팅 집중 지원 ’23년 지원받은 사업장에서 컨설팅 전‧후 사고사망자 수 66.7% 감소 ◇ “위험성평가의 가장 큰 장점은 위험을 인지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개선 여부까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는 것입니다. ’23년 컨설팅을 받고 제대로 된 위험성평가 결과를 사업주에게 보고하면서, 그간 위험하다고 인식만 하고 넘어가던 지게차의 낡은 바퀴를 교체하고, 바닥면이 깨져 지게차 전도 위험이 있던 상하차 구역도 재포장할 수 있었습니다.” <합성수지제조업, 근로자 수 44명, ’23년 체계구축 컨설팅 참여> ◇ “근로자들이 직접 투표로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jJfMjM5/MDAxNzQ3OTAyNDgzMDQw.FFDv5EKaVnhXgUGMS2LliF9m-X2R_MNhc-AW1MexQSAg.eKGX6MlP94uZjVDEVqFdkj_HQCYb9xf1rHo-Ke7RA2Qg.JPE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jpg?type=s3" />
2025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기업 공모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오는 5월 2일(금)부터 7월 25일(금)까지 ‘2025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와 사업장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함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이를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이번 대회는 위험성평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현장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모는 제조·기타 부문, 건설 부문 등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위험성평.......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jlfMTcw/MDAxNzQ1OTA3OTQ4NTcy.PZ2SYo1eR0-DSj3nhEl3HyjeIgDKap--exYhoK2WG8sg.DaKtQRLK6DHujRJ9FvGw3KAG0OBBzFHDf5seBC4bI4og.PNG/2.png?type=s3" />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의 60% 이상이 추락, 끼임, 부딪힘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해요.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철골, 방호장치 및 안전조치, 혼재작업, 충돌방지조치 등이 미흡해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을 정리해 꾸준히 알리는 한편, 이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난간과 작업발판의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작업반경 출입 통제 등 현장에서 지켜야 할 핵심 안전 수칙을 제공하고 있어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건설업)] [건설현장 사망사고 위험요인 핵심 안전 수칙] 특히 매년 사망사고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현장에.......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한랭 질환 예방 품목도 사용 가능토록 규정 명확화 노·사 발굴 품목(10 → 15%),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10 → 20%)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월 21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합니다. * (행정예고) ’25. 1. 21. ~ 2. 7. (시행일) ’25. 2.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별도 지급하는 비용으로,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난간 등 안전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건설현장의 실제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