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화학물질 62종 중 27종에서 급성 독성, 심한 눈 손상성 등 유해성·위험성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가 '24년 4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습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노동포털 누리집(labor.moel.go.kr) > 민원신청 > 산업안전분야 > 신규화학물질 검색 (등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법원로 82, 화학사고예방과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2종 중 1,5-나프.......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여러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작업장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9월 25일부터 ‘4대 금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작업장에서 필수적인 안전수칙을 널리 알리고 정착시켜, 더 이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4대 금지 캠페인에서 말하는 네 가지 안전 수칙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