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취업활동 기간에 대해 현장의견을 충분히 살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9.24.(화) 연합 “필리핀 가사관리사, 주급제 허용하고 취업기간 최대 3년까지”, 머니투데이(온라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또 떠날라..‘주급’허용, 취업기간도 연장한다”, SBS Biz “필리핀 가사관리사, 주급제 허용하고 취업기간 최대 3년까지” 등 2.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분들의 구체적인 취업활동 기간에 대해 애로사항과 현장의 수요 등을 충분히 살펴 가사관리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