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7.22.(월) KBS뉴스, 폭염경보에도 휴식 ‘권고’ 뿐... “대책 마련해야” 2.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폭염에 따른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6~8월을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운영하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과 협업하여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음 장·차관 및 지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바람>·휴식)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작업시간 단축, 작업중지 등)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