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7.22.(월) KBS뉴스, 폭염경보에도 휴식 ‘권고’ 뿐... “대책 마련해야” 2.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폭염에 따른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6~8월을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운영하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과 협업하여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음 장·차관 및 지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바람>·휴식)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작업시간 단축, 작업중지 등)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