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허가제 송출국 현재 17개국,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 업종도 어업부터 서비스업, 임업, 광업까지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올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이 비전문 외국인력(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2004년 8월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 6개 국가뿐이였던 송출국은 현재 17개국이 되었고,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으로 출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 업종도 어업부터 서.......
현장 동향을 지속 확인하면서 음식점·호텔콘도업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9.14.(토) 한국경제, 규제의 덫 ... ‘반쪽’된 외국인 고용허가제 홀 서빙에는 이 직원을 쓸 수 없다. 현행 규정상 외국인 근로자는 설거지 등 주방보조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업종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호텔·콘도업은 인력파견업체와 1 대 1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제를 받는 점도 문제다. 2. 설명 내용 정부는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을 결정하였고, 고령자·여성 일자리 잠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역, 직종.......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는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검토할 계획입니다 1. 관련 기사 4.22.(월) 서울신문, “오늘부터 식당·호텔 ‘외국인 근로자’ 신청, 업주들은 반쪽짜리 대책으로 편법 유발” 2. 설명 내용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기본 원칙은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신규업종의 경우는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고용관리상 개선점 등을 확인·보완 후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런 원칙하에서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의 경우, 지난해 관계부처와 해당 업종 협회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거쳐 만성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