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동향을 지속 확인하면서 음식점·호텔콘도업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동향을 지속 확인하면서 음식점·호텔콘도업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9.14.(토) 한국경제, 규제의 덫 ... ‘반쪽’된 외국인 고용허가제 홀 서빙에는 이 직원을 쓸 수 없다. 현행 규정상 외국인 근로자는 설거지 등 주방보조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업종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호텔·콘도업은 인력파견업체와 1 대 1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제를 받는 점도 문제다. 2. 설명 내용 정부는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을 결정하였고, 고령자·여성 일자리 잠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역, 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