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하면 되나요? (A)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 개정 법령 시행일인 ’22. 4. 14. 이후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 예외 사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DhfMTk0/MDAxNzQ0MDk1ODc0MzU4.x_U1bCI1D5doRSCvwgaJrodgStx3xuIIMyk29Mv94xcg.okrjYGRx7YgguTk7PYMLHBHrzF-CLOGm849GVhFCCcgg.JPEG/%C7%D9%BD%C9_%B3%EB%B5%BF%B9%FD_QA_%C4%AB%B5%E5%B4%BA%BD%BA_%BD%E6%B3%D7%C0%CF.jpg?type=s3" />
퇴직연금을 보유한 상품 그대로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가 개시됐어요.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확대하고, 사업자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이번 서비스를 월간 내일 12월호에서 자세히 확인해 봐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 도입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연금 등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립하는 제도로, 본인의 급여와 노후 계획,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해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해 운용해요. 기존에는 가입 중인 퇴직연금 계좌를 타 사업자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상품의 해지(현금화)에 따른 비용(중도해지 금리 등),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