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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에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의 업무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근로자는 경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고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최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 근로자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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