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제11·12대 대통령.
경상북도 합천군 출생으로, 정식 육사 1기로 입학하였다. 후에 이 기수가 주축이 되어 하나회를 결성한다. 5.16 군사정변 때 박정희를 지지한다고 하여 박정희의 신임을 얻게 된다. 1979년 3월 계엄사령관에 임명되었는데, 10.26 사건 이후 계엄법에 의거 계엄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자동 보직되었고 이때 수사본부장이라는 직책과 하나회를 통한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잡았다. 1980년에는 5.17 내란을 일으키고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최규하 대통령을 사임시킨 후 간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임기가 거의 만료되어갈 때 4.13 호헌조치를 발표하여 6.10 민주 항쟁이 일어나 국민의 불만이 점점 거세지자,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및 단임제로 개헌을 마치고 퇴임하였다.
퇴임 후 1995년 노태우와 함께 구속 기소되었으며, 반란 수괴죄 및 살인, 뇌물 수수 등으로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정확히는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결, 확정되어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되었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이중에서 532억 원 ( 추징금의 24.1% ) 만 납부한 뒤에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는 발언으로 유명해졌다.
노태우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되었으나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선 이 둘에 대한 사면 여론이 생기면서 김대중만이 아닌 이회창, 이인제 [사면을 공약으로 들고나왔으며], 결국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으로 사면되었다. [] [] 사면시기때문에 김대중의 일이란 주장이 주도적이었으나, 김영삼은 조선일보사에서 발간된 자신의 회고록에서 임기 내에서 선거 후에 둘의 사면과 추징금 환수를 계획하고,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이를 진행시킬 수 있는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김대중은 정치적 부담이 없이 사면을 진행하는 그림이 그려지게 되었다. 여담으로 김대중은 김영삼의 사면 이야기에 있어서 아무말 없이 그러라고 답했으나, 정작 자기당의 대표였던 이회창은 지지율을 의식했는지 김영삼과의 주례회동이 예약된 날의 3일 전인 9월 1, 2일 동안 이회창이 추석 전에 사면을 추진하겠단 이야기로 사면론이 대두되었고, 선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화가 난 김영삼에게 불려가 혼쭐이 났다고.
2021년 기준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중 최고령 ( 90세 ) 이며, 동시에 퇴임 후 지낸 기간 ( 32년 ) 이 가장 긴 대통령이다.
2020년 11월 30일,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 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