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제13대 대통령.
제4공화국 당시 전두환과 함께 군 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를 결성,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하였다. 전두환이 집권한 뒤에는 정치인으로 전향했다.
6월 항쟁 직후 6.29 선언을 발표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였고 "보통 사람"이란 슬로건을 내걸며 제1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제1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제6공화국 출범 이래 직선제로 선출된 최초의 대통령이다.
대통령 퇴임 후 내란 혐의로 1995년 전두환과 함께 구속 기소되어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의 반란수괴 등에 관한 판결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결, 확정되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되었음.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헌정사상 첫 번째로 구속된 대통령이 되었으나 같은 해 12월에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사면되었다. 전두환과 함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대부분 박탈되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전직 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②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002년 전립선암 수술 이후 건강악화로 인해 연희동 자택과 병원을 오가며 칩거생활을 해오고 있다. 희소병인 소뇌위축증을 앓고있으며 기본적인 거동을 하지 못해 휠체어를 타고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에도 지장이 있을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역대 대통령들의 영결식에 불참했다. 대통령 취임식은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을 마지막으로 이후 15년 넘게 공식석상과 매스컴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