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약칭은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시행 2018.08.01. ) 에 의거한 방통위.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소정의 사항에 대하여는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미치지 않는다 ( 정부조직법 제18조의 적용 제한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
'08-'16
2008년 이전 방송위원회를 개편하여 정보통신부의 해당 부분을 통합시켜 만들어졌다. 옛 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 및 규제를 총괄하고 있다. 처음 출범한 후 이명박 정부 때는 ( 舊 ) 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도 담당 舊 정보통신부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파워가 강했을 때다.했었으나,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통신서비스의 전반적인 정책 부분은 새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통신의 이용자규제만 남겨졌다.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은 부처이다. 부서 위치는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해 있다.
한편 전신기관 중 하나인 방송위원회는 1981년 언론통폐합과 함께 언론기본법에 의해 탄생했다. 정부수립 이후부터 방송 관련 정책과 운영에 관한 심의는 모두 문화공보부 ( 현 문화체육관광부 ) 에서 담당했으나 1980년 말에 언론통폐합을 계기로 구 방송법이 폐지되고 '언론기본법'이 생기면서 방송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전두환 정권 당시 세워진 방송위 사실상 독재정권이 방송을 자신의 뜻에 따라 규제하기 만들어진 기관이다. 언론통폐합에 명시된 방송 공영화와 부실언론 정리를 명분으로 신방겸영을 금지시켜 TBC ( 삼성 계열 ) 와 DBS ( 동아일보 산하 ) 가 강제로 KBS로 흡수되었고, MBC는 아예 공영방송이 되었다. 지방지는 1도 1지로 통합되고 경제신문사는 2개만 남기고, 합동, 동양, 시사 등 5개 통신사는 '연합통신'이란 단일통신사로 개편되었다.는 2000년에 제정된 통합방송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위원회와 통합하여 출범한 방송위원회와 구분하여 ( 구 ) 방송위원회라고 부른다. 1987년 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합한 후 심의업무까지 맡았다가 1990년 방송법 개정 후 방송정책 결정권을 공보처에 넘기고 심의만 맡았으나, 2000년 방송법 개정 후 문화관광부로부터 방송 관련 정책권을 돌려받았다.
유관기관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다. 다만 이 기관은 방송위원회 시절의 심의분야뿐 아니고 ( 구 ) 정보통신부 시절 유관기관이었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까지 흡수한 것.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 추천을 함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사무실은 2008년 출범 때부터 정보통신부가 쓰던 광화문 KT 사옥 일부를 그대로 쓰다가 2013년부터 정부과천청사 2동으로 이전했다.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기관 중 대한민국정부상징을 쓰는 유일한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