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부에 배터리로 작동하는 모터를 장치하여, 페달을 밟는 힘을 보조해 주는 자전거. 이름과는 달리 자력으로는 1mm도 움직이지 않으므로 오토바이와 모페드 ( moped ) , 스쿠터, 원동기장치자전거 등과는 차이가 있다. 차체중량 30kg미만, 최고속도 25km/h 미만 PAS방식의 자전거의 경우 법률이 개정되어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제외하였다.
위의 법을 보면 알겠지만 PAS 방식 전동 이륜차 중에서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것만을 전기자전거로 인정한다. 전동기의 출력을 제어할 수 있는 스로틀 ( throttle ) 이 장착된 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