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은 대한민국의 심급제도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요소 중 하나로 사건의 종류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부와 지방법원 합의부 그리고 행정법원을 거치게 됩니다 지방법원 단독부와 지방법원 합의부 그리고 행정법원에서는 제 1심 사실심을 진행하게되 되며 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에서 제 2심 사실심을 진행합니다 제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제 2심 법원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제 3심 법원에 상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2심을 요청할 때는 항소 그리고 2심에서 3심을 요청할 때는 상고로 법률상으로 2심을 항소심 그리고 2심 법원을 항소법원으로 부릅니다 따라서 3심을 상고심.......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zMjZfMjM4/MDAxNzQyOTQ3NDg2Mjg2.gwmnDzv96-d-wk71L58eUzogEQCcm84sVFIWjHmrV68g.sr3Ti0qtK18WjuZzmWbnYQo6QLUueVf_6YHCIQOwMgQg.PNG/8.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