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허가제 업종 여부는 최저임금 제외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1. 관련 기사 8.12.(월) 파이낸셜뉴스, “초임 공무원보다 비싼 몸값..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급 논란” 기사 관련 설명 “정부가 고용허가제 대상업종에 돌봄서비스 업종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할 수 있다.” "외국인을 데려오는 거면 그 나라 기준으로 주면 되지 않나"며 "다른 국가보다 비싼 가격을 주고 우리나라에서 일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2. 설명내용 고용허가제 업종 포함 여부와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것은 무관함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근로하며.......
올해보다 170원 올라... 월 환산시 2,096,270원(월 209시간 기준) 8월 5일(월), 고용노동부가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2,096,270원입니다. 사업 종류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후 고용노동부가 7월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입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