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근로자의 통장이 압류된 경우, 근로자 가족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여도 되나요? A.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Tip!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직접지급 원칙은 근로자에 의한 임금 수령을 확실하게 하여 근로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근로자 희망에 따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기존 임금지급 Q&A를 보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3530807443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3610279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