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통장이 압류된 경우, 근로자 가족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여도 되나요?
Q. 근로자의 통장이 압류된 경우, 근로자 가족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여도 되나요? A.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Tip!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직접지급 원칙은 근로자에 의한 임금 수령을 확실하게 하여 근로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근로자 희망에 따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기존 임금지급 Q&A를 보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3530807443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36102799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