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5.1.~6.28.)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5.1.~6.28. 중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①“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②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③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입니다. ①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 기간(3.14.~4.13.)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신고사례중 정규직으로 채용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
보도된 사건의 경우 ‘24.4.2.자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처리 되었습니다 1. 관련 기사 4.14.(일) JTBC 뉴스, “11시간 노동에...돈 한 푼 못 받아도 일터 못 옮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점을 당합니다. 그런데 감점을 당하면 사실상 순위가 너무 밀리기 때문에 외국인력을 제때 공급받기 어렵죠. 그러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 잘못으로 노동자가 떠난 게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 떠난 거다...”라는 변호사 인용 보도 2. 설명내용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근로자(E-9)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입국하므로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