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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된 사건의 경우 ‘24.4.2.자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처리 되었습니다 1. 관련 기사 4.14.(일) JTBC 뉴스, “11시간 노동에...돈 한 푼 못 받아도 일터 못 옮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점을 당합니다. 그런데 감점을 당하면 사실상 순위가 너무 밀리기 때문에 외국인력을 제때 공급받기 어렵죠. 그러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 잘못으로 노동자가 떠난 게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 떠난 거다...”라는 변호사 인용 보도 2. 설명내용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근로자(E-9)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입국하므로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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