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7.7.(일) 연합,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는데 결과 몰라...처리 기한도 없어”, 뉴스1, “증거 없으니 허위 신고네” 시행 5년 맞은 ‘괴롭힘 금지법’, 여전히 허점투성이“, 7.8.(월) 경향신문, “허위 신고 막으려...직장 내 ‘괴롭힘 판단 문턱’ 더 높이자고?” 기사 등 2. 설명내용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발생 양태나 사례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괴롭힘 개념의 포괄·추상성으로 인해 특정행위가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한번의 특정행위를 놓고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등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해지고, 이로 인한 당.......
1. 관련 기사 3.18.(월) 경향신문, “사장의 괴롭힘, 사측이 조사하다니…”, 세계일보, “사장 괴롭힘 신고했는데...사장이 ‘셀프조사’” 기사 등 2. 설명내용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사건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모두 직접 조사하고,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11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선에서 사업장 선(先) 조사 등 지침과 달리 안내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음 현재 사용자 괴롭힘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현장, 전문가 등 의견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