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현재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 기사 □ 6.2.(월) 내일신문, 폭염 ‘체감온도 33도 이상 휴식’ 조항 삭제 2. 설명 내용 □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폭염작업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와 관련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 의견에 대해 ㅇ 그간의 노사 및 전문가 논의 내용 등을 토대로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2MDJfMjgg/MDAxNzQ4ODUyMDE5OTcy.baUKWAe32bXsb8WvhYe6lw4yjSMvj12EiGXQNR6uS6Ig.RGftIGG3aN6t6TesFxtVuAW5lZKemB4gIiH9UiL07Jo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