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약자보호법」을 통해 특고,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를 보호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30.(월) 뉴스토마토, “특고차별 ‘노동약자법’… 윤석열식 ‘노동개혁’ 민낯”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현행 노동관계법으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플랫폼노동자, 특고,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 ㅇ ‘특고 차별’, ‘편가르기’ 등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님 □ 현재 법률 적용대상, 지원 내용 등은 구체화 중인 단계로 노동약자의 실질적인 애로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