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폭염 시 사업주 및 근로자가 작업중지 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1. 관련주요 기사 7.5.(금) 뉴시스, ‘폭염’ 다가오는데… 고용부 “‘작업중지 의무화’ 신중해야” 사실상 반대 2. 설명 내용 국회입법조사처의 해당 보고서(‘24.6.28.)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에 관한 것으로서 동 조항은 기후여건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 등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임 다만, 폭염 상황 등 기후 여건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 작업중.......
- 6월 13일 「폭염 및 호우·태풍 대비 전국 기관장 산업안전 점검회의」 개최 - 6~8월, 폭염 및 호우·태풍에 총력 대응 6월 13일(목),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폭염 및 호우·태풍 대비 전국 기관장 산업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48개 지방관서 기관장과 함께 폭염·호우·태풍 대비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우리나라는 이상고온과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 발안정 및 저기압 등으로 인한 호우 가능성도 큽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부터 8월을 「폭염 및 호우·태풍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했습니.......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는 법령의 기준·절차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4.25.(목) 한국경제, "획일적 작업중지 명령에...소금대란 비상" "산업현장 고려 않고 '작업중지 명령' 남발" 서울경제, "국내 유일 정제염 공장 생산중단...식품업계 셧다운 위기" 2. 설명내용 '24.4.15.(월), 울산에 있는 (주)한주의 제염공장에서 해수 취수관 관련 잠수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함 4.15.(월), 사고 발생 인지 즉시 고용노동부는 현장 출동·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잠수작업에.......
세아베스틸(주)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행정·사법적 조치를 엄중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4.17.(수) 연합뉴스, 노동연대 “세아베스틸 중대재해, 고용노동부 방조자 넘어 공범” 2. 설명내용 세아베스틸(주)에 대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감독·명령·지도 등 행정·사법적 조치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해 왔음 고용노동부는 그간 세아베스틸(주)에 대해 철저히 감독을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 사법·행정조치를 통해 위험요인을 개선토록 하였음 또한, 회사가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도록 안전보건종합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명령하였음 아울러, 세아베스틸(주)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