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2.7.(금) MBC, “[바로간다] ‘비닐하우스 사망’에도 4년째 제자리걸음” 보도 관련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21년부터 미허가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 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ㅇ 고용허가 신청 시 사업주에게 숙소 시각자료(사진, 영상) 제공을 의무화하고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음 ㅇ 또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시 숙소 시각자료를 포함한 기숙사 시설표가 제공되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규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