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근로자(E-9)가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 가능합니다. 1. 관련 기사 □ 6.19.(목) MBC뉴스, 시퍼렇게 멍든 이주노동자...“맞아도 회사 못 떠나” 2. 설명 내용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등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이(3년간 3회) 적용되지 않음) ㅇ 특히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즉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처리 중에도 우선적으로 사업장 변경 가능함 □향후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인식개선과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2MTlfMjIx/MDAxNzUwMjk5MDM1OTQ2.ftnGSx0DhuZusCmnkquXNN7bd9JD7u9m6SmBBfw8wuIg.79jHBjIj5bgDnTiOOQrrak5BMtwzqeVF958r87D1Wis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