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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 외국인력(E-9) 도입 여부는 결정된바 없습니다. 1.관련 기사 6.14.(금) 이데일리, “외국인 고용규제 없애 중견기업 구인난 푼다” 2.설명 내용 정부는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력(E-9) 도입을 허용하고 있음 뿌리 업종 중견기업의 경우, 지난해 실태조사를 거쳐 비수도권 지역에 한정하여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E-9) 도입을 결정한 바 있음(’23,9.1.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한 뿌리 업종 중견기업 외국인력 허용과 관련하여 현재 산업부에서 뿌리 업종 중견기업 대상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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