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31.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 시행 7월 31일(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당일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기복무 군간부 지원대상 확대 2024년 5월 1일 「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5년 미만 단기복무 후 전역을 앞둔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해졌다는 내용을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도 반영했습니다. 2. 계좌한도 추가지원 횟수 제한 폐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1인당 계좌 지원한도는 300만 원으로, 추가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총한도 500만 원 내에서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5월 1일 시행 4.23.(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용노동부 소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5.1.(수)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5년 미만 근무하고 전역 예정인 장교나 부사관 등의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시 5년간 3백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을 앞둔 중·장기복무 군간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