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지급 의무를 명확화 - 작업자가 밀폐공간의 위험성 및 안전수칙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에 신고토록 규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합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질식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명확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2.......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lfMjk4/MDAxNzU2NDUxNTkxMDEw.HsH-saLIvUvnTdr_N1xqytrk910ygxIeE5nxEilhhLgg.CuMWMQYuclj7mrlUNNN68boVapzftplaTHAI_BgK0ko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 증상 발생 시, 우선 동네 <병·의원>을 방문해 주세요.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을 찾을 때는 ① 인터넷에 '응급'을 검색한 뒤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 찾을 수 있어요. ② 네이버, 카카오 지도앱에서 '명절진료', '응급진료' 탭을 눌러 문 연 병원을 찾을 수 있어요. ③ 119, 129, (지역번호+) 120에 전화해 물어볼 수 있어요. 📌 의료진이 중증으로 판단하면, 큰 병원으로 이송 가능합니다. ✅ 많이 아프고, 긴급한 상태라면 <119>로 연락하세요. -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 코로나가 의심스럽다고요? - 신속하게 검사받고 진료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