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의 부작용 사례를 수집한 사실이 없으며,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0.4.(금) 헤럴드경제(온라인), “고용부 유연근무제 사용률 49개 정부부처 중 39위... 부작용 사례만 수집”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 세부운영지침」 제정 추진(안) 의견조회를 통해 유연근무제의 부작용 사례를 수집한 사실이 없으며, 지침제정안에 참고로 포함된 내용은 그런 현장의 어려움이 있음을 예로 든 것임 유연근무 세부운영지침」 마련을 추진한 것은 유연근무 관련 의견 및 건의사항이 지방관서 직원들로부터 다수 제기되어 대국민 서비스 공백과 직원 간 갈등을 방지함으로써 유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