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4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공포일 시행).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보유인력 변경 등록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려는 경우 전문자격*을 가진 인력을 갖춰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판금제관기능사·비계기능사(’25년 자격 취득자까지),▴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교육(지정기관) 이수자 인력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등록 의무가 없어 등록업체의 인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유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jJfMjQx/MDAxNzQ1Mjk1MDg2NDYx.H9wFUaotCdA9mY9XorOYe_P3CqJELf9Ajw3f4428Q_wg.ziyfBzK3ohLUywF66tp33sRTMv4VueJv2LsNrX9atL8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1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시행일: ’25.1.31.).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신설 기능사 포함 ’25년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유해·위험 작업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시 관련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 그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관련 전문기술 자격의 부재로 해당 작업의 자격으로 인정되어 온 유사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