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임금체불 근로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1. 관련 기사 7.22.(월) 한겨레신문, “임금체불 ‘민형사 원트랙’ “신속구제 효과없다” 비판”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임금체불 근로자의 효과적 권리구제를 위해 민·형사 사법절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임 지난 5.14.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한 근로자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뤄지더라도 체불금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음 이에, 정부는 민·형사 소송으로 이원화된 현재의 시스템을 원트랙으로 통합하는 등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법원 도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