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강다니엘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사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다고 해요. 탈덕수용소 운영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 이라는 제목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판결 직후 강다니엘 측은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면서 "더 이상 선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