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8.19.(월) 매일노동뉴스, 올해 죽거나 다친 배달라이더 ‘하루 8명’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13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배달종사자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플랫폼 운영사에 대하여 ▲안전모 착용 지시, ▲물건의 수거·배달 등 소요 시간 과도한 제한 금지, ▲노무 제공 전 교통 안전 관련사항 교육 등을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하여, - 현장에서 해당 규정이 준수되도록 매년 플랫폼 운영사를 대상으로 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