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내버스 운송업에 외국인력(E-9) 허용 여부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11.17.(일) 서울경제(온라인), “가사관리사 이어 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 추진”, “서울만 600~700명 부족…‘미얀마·캄보디아 기사님’ 들어오나” 기사 등 관련 2. 설명 내용 시내버스 운송업에 대한 E-9(비전문인력 비자) 외국인력 도입은 아직 검토된 바 없음 ㅇ시내버스 운송업에 요구되는 자격과 기술, 업무 성격 등을 감안하여, 비전문 외국인력(E-9) 허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