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 5.1.(목) 세계일보, “「산재조사표」 안 내도 그만... 고용부, 11년째 관리 방치”, “당국 ‘사업주가 정신없어서 빠뜨렸을 수도’...” 황당 변명, “사람이 숨졌는데...‘목격자 없어 원인 알 수 없음’ 관련 2. 설명 내용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재조사표를 작성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ㅇ 사업주가 기한 내 산재조사표를 미제출 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통해 사업주가 의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DJfMTc2/MDAxNzQ2MTQ4ODU0NTg2.zIObxp-981NL4-gYLRpti4lB85kqUtEx71M8iCs7dpUg.CfvnPMXeWLMxEwUuq7pW4awVKAYM2r8skj10uNnfhYs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