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를 추진 중이며, 산업 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도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5.6.(화) 세계일보, “재해 원인 밝힐 ‘의견서’ 공개 말뿐... 2년 넘게 1건도 안 내놨다” 2. 설명 내용 □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에 규정된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병행하게 됨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ㅇ중대재해 원인조사는 법 위반 여부 수사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실제로도 법.......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DdfMTIg/MDAxNzQ2NTc2OTM2NjUz.nuwFsLpBMMFhSNX_isyHu6NSR1wFSb-WiKr8qZ2FOCkg.85j_05So_VbOUthDFLs8Z9ghLL6aJSnH3ups_dQ2kCc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